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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월부터 수입 국화 유통이력 신고 의무화 "관리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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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08:19

농식품부, 5월부터 수입 국화 유통이력 신고 의무화 "관리 대상 포함"

간단 요약

수입 국화 증가에 따른 가격 교란 우려와 유통 투명성 제고가 목적입니다.

수입·유통업자는 거래 내역을 5일 이내 신고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일부터 수입 국화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수입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 화훼시장의 공정거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수입 국화의 증가로 인한 가격 교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리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개정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화(절화·신선)가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유통업자는 거래처별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거래 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 등에 판매할 경우 5일 단위 판매량을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됩니다.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재준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원산지 표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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