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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린 꽁초에 편의점 1억 6천만원 화재…법원 "인과관계 인정"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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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0:58

무심코 버린 꽁초에 편의점 1억 6천만원 화재…법원 "인과관계 인정" 벌금 500만원

간단 요약

60대 A씨는 불씨 남은 꽁초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화재를 야기했습니다.

CCTV와 소방 분석으로 발로 밟아 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편의점 화재를 일으킨 60대 A씨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5일 화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화재를 야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편의점 일부가 타 약 1억 6천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A씨 측은 담배꽁초를 발로 밟아 껐으며, 화재 발생 시점과 흡연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경찰 및 강원소방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CTV에는 A씨가 담배 불씨를 손으로 터는 장면만 포착되었고, 강원소방은 담배꽁초의 불씨가 훈소 과정을 거쳐 화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고범진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재산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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