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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UAE CEPA' 내달 1일 발효 즉시 활용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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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0:39

관세청, '한-UAE CEPA' 내달 1일 발효 즉시 활용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접수

간단 요약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수출자가 원산지를 자율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접수 기업은 CEPA 발효 즉시 관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은 다음 달 1일 발효되는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우리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인증수출자 심사를 완료하여 발효와 동시에 인증 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자가 스스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관세당국이 인정한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한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입증서류 제출이 간소화됩니다.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로 구분됩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별도 절차 없이 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지만,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협정 적용을 위해 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전인증 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UNI 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 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관세청은 협정 활용 지원을 위해 오는 5월 7일 한-UAE CEPA 활용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협정을 차질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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