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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 "현금·수표 요구하면 사기" 41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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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1:26

문경경찰, "현금·수표 요구하면 사기" 41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10명 검거

간단 요약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피해자 29명에게 41억 2천5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압수된 현금 8억 4천8백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아갔으며, 추가 공범을 수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문경경찰서가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1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약 4개월간 피해자 29명을 속여 총 41억 2천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현금과 수표를 직접 받아 대구, 경기, 서울 등지로 옮겨 자금세탁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8억 4천800만 원을 압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현재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며,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이나 수표를 직접 전달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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