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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직후 아내 외도로 7년 별거... 남편 혼자 번 재산, 이혼하면 뺏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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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1:17

신혼여행 직후 아내 외도로 7년 별거... 남편 혼자 번 재산, 이혼하면 뺏기나?

간단 요약

7년 별거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종료되어, 남편이 홀로 모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의 외도가 입증되면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직후부터 7년간 별거하며 홀로 재산을 모은 남성이 이혼 시 이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30대 초반 직장인 A씨는 아내의 외도와 경제적 타박으로 신혼집을 나온 뒤 7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결혼 초 사회 초년생이었던 자신에게 아내가 수입이 적다고 타박하고 처가 식구들 앞에서도 깎아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A씨는 홀로 집을 나와 5년 넘게 연락 없이 지내며 법적 혼인 상태만 유지해 왔습니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일에 몰두하고 재테크를 공부하며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박선아 변호사는 A씨의 사연에 대해 혼인 초기부터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락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실질적 혼인 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초기에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오랜 기간 각자 독립된 경제생활을 유지해온 점을 고려할 때, 별거 시점이 사실상의 혼인관계 종료 시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는 A씨가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제3자와의 교제는 부정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이혼 절차를 먼저 정리한 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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