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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없다” 속이고 기초생활비 8천만원 부정수급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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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1:44

“내 차 없다” 속이고 기초생활비 8천만원 부정수급 50대 집행유예

간단 요약

50대 A씨는 5년간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속였습니다.

부정 수급액 8천만원은 기초생활수급비와 한부모가정 지원비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차량 소유 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8천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5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5년간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7천500여만 원과 한부모가정 지원비 7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급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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