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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완전한 지방정부'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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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1:43

경남·부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완전한 지방정부' 시동

간단 요약

이성권 의원 대표 발의로 중앙정부의 인허가권 이양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추진합니다.

연간 약 8조 원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2028년 통합을 목표로 시도민 공론화를 거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단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5대 2.5에서 6대 4로 조정하여 연간 약 8조 원 이상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주항공 및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포함한 11개 초광역 핵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10년간 투자심사 유예를 포함합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통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응답을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한과 예산 이양 없는 메가시티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시도는 이번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시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뜻을 확인하고, 2028년 통합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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