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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 곽상도 뇌물 혐의 항소심 21개월 만 재개…'후행 사건' 병합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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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2:37

'50억 퇴직금' 곽상도 뇌물 혐의 항소심 21개월 만 재개…'후행 사건' 병합 여부 쟁점

간단 요약

21개월 만의 재개는 추가 기소 사건 1심 결과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곽상도 측은 남욱 변호사 증언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이 약 2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곽상도 측은 검찰이 대장동 일당남욱 변호사회유하고 압박했으며, 이에 따른 남욱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4월 14일 곽상도 전 의원,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사건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곽상도 전 의원의 추가 기소 사건 1심 결과를 기다리며 1년 9개월간 정지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추가 기소 사건 1심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서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과 후행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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