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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지정제 16일 시행…다중이용시설 이용자 건강 보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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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3:08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지정제 16일 시행…다중이용시설 이용자 건강 보호 기대

간단 요약

우수시설 지정 시 4년간 행정처분 이력 없어야 하며, 실내공기질 실시간 측정해야 합니다.

지정시설은 관리자 교육, 실내공기질 측정 및 자료 보존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한 곳을 지정하고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수시설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 소유자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유도하여 이용자가 안심하고 실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시설 운영계획과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초미세먼지(PM 2.5)와 이산화탄소(CO2) 등 실내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우수시설로 지정된 곳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관리자 교육과 연 1회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측정 및 측정 자료 10년간 기록·보존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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