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지정제 16일 시행…다중이용시설 이용자 건강 보호 기대
뉴스보이
2026.04.14. 13:08
뉴스보이
2026.04.14. 13:0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우수시설 지정 시 4년간 행정처분 이력 없어야 하며, 실내공기질 실시간 측정해야 합니다.
지정시설은 관리자 교육, 실내공기질 측정 및 자료 보존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