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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생산관리지역에 바닥면적 300㎡ 미만 휴게음식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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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5. 16:50

경기 광주시, 생산관리지역에 바닥면적 300㎡ 미만 휴게음식점 허용

간단 요약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허용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폐지의 일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 제약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광주시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도시지역생산관리지역에는 바닥 면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 입지가 허용됩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 주민 목소리를 직접 반영합니다. 공익 목적 가설 건축물견본주택의 존치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분할 면적 제한 기준은 삭제되어 재산권 행사 제약을 제거하였습니다. 농림지역 내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기준은 60%로 일원화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는 의무에서 임의로 변경되었습니다. 방세환 광주시장(당시)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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