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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해상·육상 동시 점검 및 금어기 어종 포획 시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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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5. 15:00

충남도,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해상·육상 동시 점검 및 금어기 어종 포획 시 엄정 조치

간단 요약

충남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해상과 육상에서 어린 물고기 포획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5월 금어기 전어, 주꾸미 포획 시 어획물 압수 등 엄정 조치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다음 달 15일까지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 물고기 및 산란기 어미 포획·유통·판매, 무허가·무면허 조업, 어구 및 선체 불법 개조 등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총 358건이며, 2021년 102건에서 2025년 3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어구 위반이 115건, 무면허·무허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하지만, 5월 금어기 어종인 전어와 주꾸미를 포획할 시에는 어획물을 압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장민규 충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기후변화로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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