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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네거티브 방식"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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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5. 17:07

제주도, "네거티브 방식"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안 정부 제출

간단 요약

총칙과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이양을 담았습니다.

관광진흥법, 지하수법 등에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도가 8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15일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칙과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 그리고 111건의 개별이양 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관광진흥법, 지하수법 등 5개 법률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적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보전과 재정 소요의 예산 반영, 국세의 도세 이양 등 자치재정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안이 네거티브 방식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입법혁신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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