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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2심 징역 1년 2개월…소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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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0:50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2심 징역 1년 2개월…소폭 감형

간단 요약

이종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2심은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 그리고 금품 반환 등을 참작하여 1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감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건희 전 영부인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법치주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이 전 대표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 이후 이정필에게 8000여만원을 반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소폭 감형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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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02:26
나도 보수지만 권력을 등에 업고 집단적으로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 좀 해라, 간에 기별도 안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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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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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03:26
판사 개혁이 시급하다 형량은 낮고 왠만한건 무혐의에 공소기각까지..국민이 생각하는 법 상식과 상당히 동떨어진 판결에 분노가 쌓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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