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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흑염소 도축비 담합' 2곳에 과징금 1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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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2:01

공정위, '흑염소 도축비 담합' 2곳에 과징금 1200만원 부과

간단 요약

전남 가온축산과 녹색흑염소가 흑염소 도축비 인상을 합의했습니다.

도축비 인상 합의 후 가격을 다르게 보이려 시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 지역 육류 도축업체 두 곳이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가온축산과 녹색흑염소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도축비 인상을 사전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들은 2024년 5월 20일 흑염소 도축비를 5000원에서 1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가와 유통업자의 반발이 커지자, 이들 업체는 2024년 6월 17일 2차 합의를 통해 가온축산만 일부 구간에서 200원씩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가격을 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녹색흑염소는 합의를 파기하고 2024년 8월 1일부터 도축비를 5000원 인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가격 담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가온축산에 700만원, 녹색흑염소에 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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