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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어?" 말하자 멈췄지만…술자리서 흉기질 40대 집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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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5:24

"미쳤어?" 말하자 멈췄지만…술자리서 흉기질 40대 집유, 이유는?

간단 요약

피해자 복부를 흉기로 찔렀으나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고 선처를 요구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6일 살인미수 혐의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주거지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흉기에 찔린 B씨가 119 신고를 요청하자,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죄책과 위험성이 크지만,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았으며, 피해자가 A씨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A씨가 사회에 복귀해 피해 회복금을 지급하는 것이 피해자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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