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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문경시, 2자녀 이상 가구 주택 재산세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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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8:43

“전국 최초” 문경시, 2자녀 이상 가구 주택 재산세 100% 감면

간단 요약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대상이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적용됩니다.

문경시 주소지 기준으로, 올해 7월 재산세부터 감면이 시작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문경시가 전국 최초로 2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6월 1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주여야 합니다. 해당 감면안은 올해 7월 고지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됩니다. 문경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이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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