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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신동호 사장 임명취소' 법원 판결 확정…방미통위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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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8:44

'EBS 신동호 사장 임명취소' 법원 판결 확정…방미통위 항소 포기

간단 요약

방미통위가 2인 체제로 신동호 사장을 임명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며, EBS 간부와 노조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했던 처분을 취소했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방미통위는 항소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지난달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미통위의 신 사장에 대한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제 기관인 방미통위의 심의·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지려면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 동의를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방미통위의 EBS 사장 임명 처분은 전제가 되는 방미통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뤄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EBS 보직 간부 52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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