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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수의계약 몰아준 익산시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1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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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6:29

뇌물 받고 수의계약 몰아준 익산시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1년→2년

간단 요약

익산시 계약 담당 공무원 A씨가 도심 간판 정비사업 수의계약 대가로 1,4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을 깨고 형량을 늘린 것입니다. 또한 A씨가 수수한 뇌물의 일부인 1,265만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익산시 계약 업무를 담당하며 수의계약 수주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1,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지방자치단체 계약 업무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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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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