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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재확인…하청직원 직고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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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3:00

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재확인…하청직원 직고용 명령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및 직고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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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215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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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에 대한 것으로, 2022년 1·2차 소송 승소에 이은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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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은 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정년 초과 1명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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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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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포스코의 7,000명 직고용 계획이 일방적이며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함
포스코 사내하청, 왜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였을까요?
down
파견법이란 무엇인가요?
down
불법파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down
포스코 사내하청 소송의 역사와 배경
down
생산 공정과 간접 공정의 불법파견 판단 차이
leftTalking
파견법이란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1998년 제정되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파견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006년 법 개정으로 2년 초과 시 직접고용 간주에서 직접고용 의무 규정으로 변경되어, 사용사업주의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 법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합니다.
leftTalking
불법파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법원은 원청이 하청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하청 직원들이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포스코 사례에서는 협력업체 작업표준서가 포스코 기준과 거의 동일하고, 포스코가 MES(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해 작업 대상·장소 등을 사실상 지시한 점, 업무에 필수적인 시설을 포스코가 소유한 점 등이 불법파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leftTalking
포스코 사내하청 소송의 역사와 배경
rightTalking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2011년부터 제기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기적인 법적 분쟁입니다. 2022년 7월 대법원이 1·2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며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3·4차 소송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기존 판단 흐름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현재 463명이 원고로 참여 중인 5~7차 소송도 2심 승소 후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는 포스코의 고용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보여줍니다.
leftTalking
생산 공정과 간접 공정의 불법파견 판단 차이
rightTalking
대법원은 생산 공정에 투입된 사내하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파견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생산 공정이 원청의 핵심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지휘·명령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물류·포장 같은 간접 공정은 도급으로 판단하는 공식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에 대해 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 업무가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거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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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경비즈니스
31개의 댓글
best 1
2026.4.16 07:57
차별 ? 기존 직영들은 차별 없나 ? 공부 해서 노력 해서 온 직영은. 부당 한가 ? 차별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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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16 10:07
몇년씩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고등~전문대까지 열심히 노력한 대가는 결국 무효가됨 자격증 하나없이, 학교 출결도 엉망이고, 지인 소개로 들어온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이것또한 차별이 아니란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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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est 3
2026.4.16 10:26
근데 다르게 들어와서 일한게 맞는데 왜 본사처럼 받고 동일한 대우를 받으려고하는거지......... 그럼 노력 고생해서 힘들게 들어간 사람들은 화가 안날까? 난 참고로 일반시민이다.이건 다른 하청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찮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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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비즈
21개의 댓글
best 1
2026.4.15 21:26
열심히 공부해서 포스코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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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15 21:27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으로 정규직 들어간 사람 과 비정규직 으로 일하다 데모해서 정규직 된 사람과 동일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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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4.15 22:21
직고용해달라 하지말고 그 회사의 정상적인 채용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공정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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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시스
6개의 댓글
best 1
2026.4.16 02:17
냉연제품 포장업무도 불법파견이다.. 법원은 노동자 갈라치기 당장 중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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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16 02:31
포장은 관련없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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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4.16 11:43
포장만 도려내네 웃기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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