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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부가금 최대 8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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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9. 12:02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부가금 최대 8배 상향

간단 요약

행안부와 지자체가 4월부터 12월까지 6천 건 이상 보조사업을 집중 점검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과 제재부가금이 대폭 상향되어 엄중히 조치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중앙 및 지방의 점검체계 구축, 그리고 부정수급 신고 플랫폼 확대 및 신고 포상금, 제재부가금 상향 등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4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점검과 특별 합동 점검을 병행하여 6,000건 이상의 보조사업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에 전담 점검단이 설치되며,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이 정책 총괄과 점검을 주도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지방정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6월부터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해집니다. 신고 포상금은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한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되어 제재부가금이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됩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지방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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