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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계좌, 남한테 줬다가 범죄 될 수도"…가상계좌 금융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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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9. 12:04

"코인계좌, 남한테 줬다가 범죄 될 수도"…가상계좌 금융사기 주의보

간단 요약

가상계좌를 빌려주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편취 공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 투자 사기 등 다양한 신종 피싱에 가상계좌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가상계좌 입금을 유도하거나,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준다는 명목으로 가상계좌를 확보하여 범죄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피싱범들은 정상 가맹점으로 위장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거나, 개인에게 접근하여 가상계좌를 전달받아 사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업사기, 투자사기, 중고거래사기 등 신종 피싱에도 가상계좌가 활용되며, 이러한 신종 피싱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편취 공모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나 금융기관명으로 오인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한 신속히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4.19 03:16
가상이든 진짜든 자기 계좌 빌려 주면 처벌 받는 것 당연한 것 아냐? 지능이 낮으면 계좌 만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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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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