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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력 승진 차등, 법원 '성차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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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9. 12:33

군 경력 승진 차등, 법원 '성차별' 판결
군 경력 반영 직급 차등, 법원 성차별 판결
1
서울행정법원은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하는 인사 제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2
이는 한 사단법인에 입사한 A씨가 군 경력 없는 여성은 6급, 군 경력 2년 남성은 5급으로 채용된 것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낸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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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군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은 제대군인법에 따라 경제적 손실 보전 측면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4
그러나 군 경력 인정으로 입사 직급까지 달라져 승진 기회를 2년 먼저 확보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차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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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판부는 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하며, 2025년 신입부터 규정 개정 주장은 기존 입사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소송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군 경력 인정, 왜 논란이 되었을까요?
down
제대군인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down
남녀고용평등법은 무엇을 규정하나요?
down
인권위의 초기 판단은 왜 달랐을까요?
leftTalking
제대군인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
제대군인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제대군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측면이 강조됩니다.
•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기업들은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호봉 산정 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여 임금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군 복무 기간 동안의 경력 단절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대군인의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leftTalking
남녀고용평등법은 무엇을 규정하나요?
rightTalking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노동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채용, 임금, 승진, 교육 등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한 승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제대군인법이 승진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녀고용평등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leftTalking
인권위의 초기 판단은 왜 달랐을까요?
rightTalking
•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진정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군 복무 경력 인정이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차원이며, 그로 인한 직급 및 승진 차이가 성별에 따른 직접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권위는 군 복무의 특수성과 제대군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군 경력 가산이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특성상 발생하는 간접적인 차이로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승진 기회에 미치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성차별로 판단하여 인권위의 결정과 다른 해석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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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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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
41개의 댓글
best 1
2026.4.19 00:24
미쳤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남성들에게 이정도 혜택도 못주나 그럼 여자도 군대를 가든가 이게 무슨 남녀 차별이란건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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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19 00:33
다 필요없고 여자도 군대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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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st 3
2026.4.19 00:43
제대군인이 왜 꼭 남자라고 법원은 정해놓고 판결하냐? 성별에 의한 차이 어쩌고 할 때 그냥 다 군대 가서 성별 차이 없이 제대군인을 정의하면 되잖아 이제 군 성별 따질 시대 지나가고 있잖아 언제까지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남자만 군대가야 한다는 틀을 지켜야 하냐?(특정성별만 지원한다는 장교 말고 일반사병) 여성이 일반사병 지원 못 하게 한다고 국가에 소송 건 사례는 있긴 하냐? 다 같이 군대가서 성별 논란 좀 없애자 이제 바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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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
39개의 댓글
best 1
2026.4.19 06:59
남자만 강제 징용하는 것 부터 차별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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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19 07:32
남자라도 미필자한테는 안주고 여자라도 여군출신은 주지 않나? 저게 성차별하고 뭔 상관이야 병역의 의무의 대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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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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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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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6:56
재판장이 군필인지 확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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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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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39개의 댓글
best 1
2026.4.19 01:52
그럼 젊은 혈기에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대가는건 성차별아닌가?? 장난하냐??그정도도 안해ㅜ면 어느놈이 군대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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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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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2:49
멍청한 판사야 2년 늦어진 걸 보상해주면 동등해지는 거잖아..동일 연생인데 군대 갔다온 남자는 2년 승진이 늦어지면 안되잖아...군대도 안다녀온 멍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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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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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2:11
그게 무슨 성차별이냐? 성별과 무슨 상관이냐? 남녀불문 국가를 위해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들 예우하는 건 당연한 거고,기업은 기업나름 원칙으로 대우하는 거지.그게 성차별? 정말 개웃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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