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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찍었다” 中 고교생 2명, 전투기 무단 촬영·통신 감청 시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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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9:05

“취미로 찍었다” 中 고교생 2명, 전투기 무단 촬영·통신 감청 시도 징역형 구형

간단 요약

검찰은 수원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국제공항 3곳을 촬영하고, 감청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장기 4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공기 촬영 취미외국법 인식 부족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군사 안보 위협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중국인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4년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수차례 입국하여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촬영했습니다. 이들은 이·착륙하는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중국회사에서 제조한 무전기를 소지하고 공항과 공군기지 인근에서 관제사 및 조종사의 전기통신을 감청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로 특정 조직의 지시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항공기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졌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군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외국 법에 대한 의식이 약해 심각한 위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B군은 군사 시설 촬영이 불법이고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이번 일이 심각한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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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10:39
딱 중국에서 한국인이 같은 행위 했을 때 받을만큼 징역살이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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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10:18
팔아먹고도 철없는 아이 운운 할꺼냐?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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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10:52
좌파들 1찍이들 난리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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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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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10:10
이거 중공간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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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10:19
와 무전기 소지하고 입국한데다 촬영본 인터넷에 업로드까지 ㅋㅋㅋ 심지어 한 군데도 아니고 4군데나 찍어 이게 간첩이 아니면 뭐냐? 처벌 피하려고 미성년자 보내서 더러운짓하라고 시켰나본데 제대로 처벌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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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10:26
중국에서 일부러 나이 어린 학생을 시켜서 간첩 질을 한 것임.... 잡혀도 어린애 장난 이었다는 식으로 말 하게 교육하고... 중공이 원래 이럼... 중공이 캐나다에서 해킹 해서. 기업 정보 빼 돌려서 한 기업을 완젼하게 망하게 한적이 있음. 샤오니? 샤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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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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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9:26
우리나라 청년이 중국가서 국가보안시설 찍다가 걸리면 몇년 나올거같냐? ㅋㅋㅋ 사형이나 총살이다. 정신차려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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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9:13
간첩/이적죄가 3,4년이면 하라고 부추기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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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9:29
일반이적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지 않는가 구형을 4년밖에 못해서야 간첩질을 하라고 부추기는것밖에 더 되겠나 4년살고 나가면 국가유공자가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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