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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91% '층간소음관리위' 설치…갈등 해결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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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0:47

경기도 아파트 91% '층간소음관리위' 설치…갈등 해결 물꼬

간단 요약

경기도 내 의무 대상 아파트 1,510곳 중 1,377곳이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경기도의 맞춤형 자문과 현장 지원이 구성률 상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 10곳 중 9곳 이상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률이 올해 1분기 기준 91.2%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무 구성 대상인 아파트 1,510개 단지 중 1,377곳이 위원회를 꾸린 결과이며, 지난 분기 82.4%보다 8.8%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법령 개정으로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치 기구입니다. 경기도는 구성률 정체를 해소하고자 1월부터 미구성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을 도입했습니다. 전문가와 공무원이 단지를 방문해 운영 방안과 예상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시·군 순회 교육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입주민 인식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위원회 구성률이 단기간에 크게 오른 것은 도의 현장 지원과 시·군, 입주민들의 성숙한 참여가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도는 다음 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층간소음 안내문 게시와 방송을 의무화하고 운영경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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