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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91.2% '층간소음관리위' 구성…갈등 해결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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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0:47

경기도 아파트 91.2% '층간소음관리위' 구성…갈등 해결 물꼬 트나

간단 요약

700세대 이상 단지에 법적 의무화된 기구로, 민원 청취 및 자율적 분쟁 중재 역할을 합니다.

경기도의 현장 자문 및 교육이 구성률 상승에 크게 기여했으며, 향후 제도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 10곳 중 9곳 이상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경기도는 의무 구성 대상인 아파트 1,510개 단지 중 1,377곳이 위원회를 꾸려 91.2%의 구성률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분기 82.4%보다 8.8%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법령 개정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자치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입주민 민원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자율적인 분쟁 중재와 예방 교육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구성률이 빠르게 늘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82%대에 머물며 정체를 겪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1월부터 미구성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을 도입했습니다. 전문가와 공무원이 단지를 방문해 운영 방안과 예상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시군 순회 교육과 안내문 배포를 통해 입주민 인식 개선에 힘썼습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위원회 구성률이 단기간에 크게 오른 것은 도의 현장 지원과 시군, 입주민들의 성숙한 참여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층간소음 안내문 게시와 방송을 의무화하고 운영경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는 위원회가 실질적인 갈등 해결 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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