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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비례대표 2→3석 확대…세종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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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7:48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2→3석 확대…세종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간단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세종시에 동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오는 6·3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 3명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종시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세종시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는 관련 선거 사무가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시 특별법을 적용받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6·3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 정수를 3명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이르면 다음 주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민은 법안 발의부터 심의까지 신속하게 처리되어 제도적 혼선 없이 이번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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