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4일 확대…"사장님 친족" 성희롱도 처벌
뉴스보이
2026.04.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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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8:1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난임치료 유급휴가는 연간 총 6일 중 최초 4일까지 유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시 사장님 친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