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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4일 확대…"사장님 친족" 성희롱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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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8:10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4일 확대…"사장님 친족" 성희롱도 처벌

간단 요약

난임치료 유급휴가는 연간 총 6일 중 최초 4일까지 유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시 사장님 친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연간 총 6일의 난임치료 휴가 중 최초 4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로 주어집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이번 법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입니다. 한편,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 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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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3 08:50
회사는 경영해본적 없는 좌파들이 온갖 규제로 다 죽이려 드네. 니가 경영자면 그렇게 하겠냐? 좌파 정치인들 하나하나 다 들여다 봐라. 지가 뭘해서 이룬 인간이 있나. 다 뜯어먹고 살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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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3 09:14
법인대표가 왜 과태료를 내야하나? 부처 공무원이 잘못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과태료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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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3 09:10
여당 성희롱 사건은 대통령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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