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국방일보 보도 개입 의혹'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불송치
뉴스보이
2026.04.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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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8: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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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일 전 원장은 안규백 장관 취임사 보도 개입 및 직원 강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강요죄 성립이 어렵고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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