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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방일보 보도 개입 의혹'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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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8:03

경찰, '국방일보 보도 개입 의혹'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불송치

간단 요약

채일 전 원장은 안규백 장관 취임사 보도 개입 및 직원 강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강요죄 성립이 어렵고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국방일보 보도 개입 및 직원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일 채 전 원장의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에 미치지 못하고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국방일보에 실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익신고를 제기하려던 직원에게 자신과 나눈 대화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기강을 잘 잡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채 전 원장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해임되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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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3 07:41
당장 구속수사하라.!!! 비리의혹이 한두개가 아니더만...!!눈감아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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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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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3 09:37
대체 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서 증언하는걸 믿는 이유가 뭐임? 대한민국 두고 연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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