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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현장조사 방해하면 최대 징역 1년"…개정 '스토킹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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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7:27

"스토킹 현장조사 방해하면 최대 징역 1년"…개정 '스토킹방지법' 국회 통과

간단 요약

기존 과태료에서 최대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가족·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현장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조사를 방해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청소년 복지 확대를 위한 민생 법안 다수가 통과되어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스토킹 방지법은 사법경찰관의 현장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해바라기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상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이주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법률안 통과가 청소년·가족·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현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정된 제도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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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3 08:15
공산당식 감시통제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개수작 ~~~ 윤통 사면복권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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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3 08:21
찢 조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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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3 08:43
최대 징역형. 그럼 최소는 뭐냐. 훈방이냐? 최대 징역 10년이면 최소 집행유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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