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 현장조사 방해하면 최대 징역 1년"…개정 '스토킹방지법' 국회 통과
뉴스보이
2026.04.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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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7: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기존 과태료에서 최대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가족·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현장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