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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도덕적 해이' 막는다…채무자 주식·가상자산 보유 내역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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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6:44

새도약기금 '도덕적 해이' 막는다…채무자 주식·가상자산 보유 내역 들여다본다

간단 요약

채무자 사전 동의 없이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 내역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은 8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도덕적 해이를 막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장기 연체자 채무를 탕감하는 새도약기금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 심사 시 주식, 가상자산 등 보유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기구가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 및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득·재산 정보를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상환 능력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채무조정기구는 채무자에게 자산 조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여 도덕적 해이 및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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