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테슬라

#FSD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경찰청

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차주들 경찰에 수사 의뢰

logo

뉴스보이

2026.04.23. 18:26

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차주들 경찰에 수사 의뢰

간단 요약

국내 FSD 무단 활성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국토부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차주들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는 국내 테슬라 이용자들 사이에서 FSD 무단 활성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FSD 기능 무단 활성화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FSD 기능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무단 활성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3개의 댓글
best 1
2026.4.23 11:06
불법은 잡는게 맞는데 어케 잡냐? ㅎㅎ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4.23 10:22
참나ㅋㅋㅋ
thumb-up
0
thumb-down
1
best 3
2026.4.23 10:26
요즘 자율주행 차량의 위험 이 현저히 높은대 사람보다더 안전한 운행은 없다 사람도 아차하는순간 사고로 이여지는대 고속도로 급정거사고 과속사고의경우 자윤주행때문의 사고가 절반임
thumb-up
0
thumb-down
7
조선일보
3개의 댓글
best 1
2026.4.23 09:38
...
thumb-up
1
thumb-down
0
best 2
2026.4.23 11:17
누가 보면 소프트웨어 조작 수정해서 활성화한줄 알겠네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4.23 10:48
중국산 되는 나라는 어짜피 6개국도 안되고 유럽 승인 땃으니 2년 내에 유럽 국제법 따라가는 애들은 어짜피 다 풀릴거고 미국산은 테술라가 자기들이 안풀어주는건데 그걸 굳이 탈옥 해서 FSD 뺏기고 수사까지 당하네
thumb-up
0
thumb-down
0
속보
오늘 12:13 기준
1
1일전
[속보] 고법,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2
1일전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
3
1일전
[속보] 이란 "미국 휴전발표 인정 안 해…국익 따라 행동"
4
1일전
[속보] 트럼프, 이란과 휴전 만료 하루 앞두고 "훌륭한 합의하게 될 것"
5
2일전
[속보] 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구속영장 신청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