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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10월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앞두고 참여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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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6:12

춘천시, 10월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앞두고 참여 문턱 낮춘다

간단 요약

인구 규모별로 위원 정수를 세분화하여 소규모 지역 참여 장벽을 낮춥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형태인 동면, 신동면 등 주민자치회 전환을 본격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춘천시가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앞두고 시민 참여 문턱을 낮추는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맞춰 주민자치회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보강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례 보강은 지역별 인구 여건을 반영하여 위원 정수를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기존에는 위원 정수를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일률적으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인구 규모에 따라 15명 이상 50명 이하, 20명 이상 50명 이하,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세분화합니다. 이는 인구 소규모 지역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인구 밀집 지역의 폭넓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도 본격화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형태로 운영 중인 동면, 신동면, 사북면, 효자3동 중 동면과 신동면이 전환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남면과 남산면은 신규 설치 대상입니다. 춘천시는 법 시행 예정인 10월 전까지 모든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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