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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연재난 시 읍면동장에 주민대피명령권 부여… 현장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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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6:17

제주도, 자연재난 시 읍면동장에 주민대피명령권 부여… 현장 대응 강화

간단 요약

기존 시도지사 등에게만 있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확대 부여한 조치입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짧고 강하게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읍·면·동장에게 주민대피 명령권을 부여하여 재난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 시도지사, 소방서장, 시군구청장 등에게만 있던 권한을 확대한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재난이 짧고 강하게 발생하는 경향에 맞춰 현장 최전선에서 즉시 대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또한 자력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128명을 대상으로 389명의 주민대피지원단이 1대1 매칭을 완료했습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89곳의 관리 기준도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누적 강우량 같은 정량화된 통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유관기관 공조 체계도 가동됩니다. 소방은 119수난구조팀과 1234대의 장비를 100% 가동하고, 자치경찰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교통 통제와 시설물 응급 복구를 담당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유관기관과 지역자율방재단 등 도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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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3 04:31
읍면동장의권한을준다고 왜자꾸복잡한세상만들어가냐 안되면조상탓 잘못되면읍면동장탓하게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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