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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스스로 R&D한다…'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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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7:28

지역이 스스로 R&D한다…'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의결

간단 요약

중앙정부 R&D 한계 보완, 지역 주도 전략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도지사가 R&D 계획 수립 및 초광역 사업을 추진, 내년 1월 시행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던 지역 연구개발(R&D)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자율형 R&D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는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및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하는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지역 공공연구기관 및 거점연구기관 육성, 지역 대학과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및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지역 R&D 투자 목표를 설정하고 공표하며, 성과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법률 제정이 분산된 지역 R&D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역 고유 자산과 여건에 맞는 전략산업을 자율로 육성할 R&D 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법 제정이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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