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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에 무단 방치된 선박 직접 제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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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7:33

해수부, 항만에 무단 방치된 선박 직접 제거 가능해진다

간단 요약

기존에는 어려웠던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한 정부의 직접 제거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항만 통항 방해 및 해양오염 사고 유발 문제에 실효적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항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정부가 직접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항만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사고를 유발하던 장기 미운항 선박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의 예선과 동일한 등록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예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폐기물 수거 행위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지방정부의 수거 비용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방관리항만 운영 주체로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습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고, 촘촘한 예선 관리를 통해 항만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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