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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환 대구시의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근거 마련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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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6:33

하중환 대구시의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근거 마련 조례 대표발의

간단 요약

기존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정착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차별 해소가 시급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자립정착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주거와 생활 기반을 돕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은 '대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생보다 적은 지원을 받아온 이들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현재 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은 '자립준비청년'(보건복지부)과 '가정 밖 청소년'(여성가족부)으로 나뉩니다. 두 집단 모두 5년간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지만, 초기 정착금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10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반면, 가정 밖 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위법령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범위 확대와 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 등 지원 근거 명시가 담겼습니다. 특히 자립정착금 지원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 가정 밖 청소년들도 자립 초기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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