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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대표 발의 '차세대 원자로 패스트트랙법' 국회 통과…SMR 상용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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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7:46

황정아 의원 대표 발의 '차세대 원자로 패스트트랙법' 국회 통과…SMR 상용화 기반 마련

간단 요약

SMR 등 차세대 원자로의 인허가 전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안전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용화 시기를 앞당깁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원자로 패스트트랙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SMR 도약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로 평가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대형 원전 중심의 규제 체계로, 건설허가나 표준설계 인가 신청 이후에야 안전심사가 가능하여 초기 단계에서 안전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사업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이나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하기 전, 설계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토계획을 수립하여 결과를 통보하며, 해당 결과는 이후 인허가 심사에도 반영됩니다. 이를 통해 개발 초기부터 안전성 검증과 규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AI 시대 SMR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핵심 수단이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SMR 산업 육성에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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