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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위원장 임명 국회 동의' 개정안에 "신중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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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8:03

인권위, '인권위원장 임명 국회 동의' 개정안에 "신중 의견" 표명

간단 요약

인권위는 현행 인사청문회는 권고에 불과해 개정안에 신중 의견을 냈습니다.

사무처는 국회 동의 요건이 권력 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숙고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제1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정 의결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만, 그 의견은 권고 성격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권위 사무처는 법률상 독립 기관의 위원장 임명 절차에 국회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법리적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들의 찬반 의견을 반영하여 안건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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