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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편성위원회엔 정규직만?”…방송3법 후속조치 '미완의 설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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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9:38

“방송 편성위원회엔 정규직만?”…방송3법 후속조치 '미완의 설계' 지적

간단 요약

공영방송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정규직으로 한정되어 논란입니다.

이는 방송3법 후속조치로 특정 노조 편중 및 사측 유리 등 '미완의 설계' 지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정 방송 3법의 후속조치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개편 및 이사 추천 권한 확대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후속조치가 상위법의 불명확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기준과 편성위원회 종사자 대표 자격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를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종사자 대표는 해당 종사자들이 투표로 선출하며, 과반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법 자체가 가진 모호성을 하위 규정으로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찬행 건국대 교수는 추천단체 공모 시 참여가 없을 경우에 대한 기준이 부족하며, 추천 과정 전반의 책임성과 검증 절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김배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사무처장은 종사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과반의 찬성을 얻은 대표를 두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조원현 KBS 같이노조 위원장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대표를 지정하는 조항이 특정 노조에 편중될 수 있다며 삭제를 주장했습니다. 강윤기 한국PD연합회 회장은 비제작 인원을 종사자에 포함할 경우 편성위원회가 사측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는 방송사별 자율성과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으며, 현장의 의견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데일리
1개의 댓글
best 1
2026.4.23 12:51
방송이라는 단어가 아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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