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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스토킹 의혹' 부장급 연구관 견책 처분…설립 후 성 비위 첫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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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23:25

헌재, '스토킹 의혹' 부장급 연구관 견책 처분…설립 후 성 비위 첫 징계

간단 요약

A씨는 동료에게 수개월간 연락 및 만남을 요구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입니다.

헌재는 징계 전 A씨와 피해자를 분리했으나,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스토킹 의혹을 받는 부장연구관 A씨에게 최근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성 관련 비위로 징계한 첫 사례입니다. A씨는 동료에게 수개월간 연락을 시도하고 만남을 요구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징계에 앞서 A씨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A씨는 보직 배제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여 전에도 헌재 내부에서 다른 부장연구관 B씨의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고충상담을 접수했으나, 피해자들이 공식 절차를 원치 않아 징계 없이 상담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중앙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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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3 13:50
민주당 공천 받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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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3 13:26
뭐 만진당 헌재니 그정도 범죄는 기본소양인데 뭔 중징계를 바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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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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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3 14:33
수개월간 여자는 지옥이었을텐데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 스토킹 하라고 사회에 광고때리는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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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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