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동대로

#용적률

#강동구

#높이 규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강동대로변 높이규제 완화…“강동 중심지 도약”

logo

뉴스보이

2026.04.23. 19:12

강동대로변 높이규제 완화…“강동 중심지 도약”

간단 요약

강동구 성내동 38만㎡ 일대 높이와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강동대로변 최고 100m, 올림픽로변 7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1 일대 38만㎡의 높이 및 용적률 규제가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개최한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잠실광역중심과 천호·길동 지역 중심을 연결하는 강동구 핵심 입지입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개발 유도에 한계가 있었고, 두 개의 계획으로 나뉘어 운영되어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재정비는 두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높이와 용적률 완화, 최대개발규모 폐지 등을 통해 유연한 개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강동대로변 최고 높이는 80m에서 100m로, 올림픽로변은 60m에서 70m로 완화됩니다. 용적률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이 180%에서 2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230%에서 250%로 상향됩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계획 변경으로 성내동 일대가 강동구를 대표하는 중심지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1개의 댓글
best 1
2026.4.23 01:58
강남 4구의 영광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