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금연구역서 피우면 ‘과태료’
뉴스보이
2026.04.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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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09: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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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분류됩니다.
금연구역 사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