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명이 헌법소원 300건 남발"…헌재, 전자접수 첫 제한
뉴스보이
2026.04.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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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09:4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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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청구인이 1년간 300건 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제기한 모든 헌법소원이 각하되어 전자접수가 3개월간 정지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