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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헌법소원 300건 남발"…헌재, 전자접수 첫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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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4. 09:41

"1명이 헌법소원 300건 남발"…헌재, 전자접수 첫 제한

간단 요약

두 명의 청구인이 1년간 300건 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제기한 모든 헌법소원이 각하되어 전자접수가 3개월간 정지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년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수백 건을 제기한 청구인에 대해 온라인 접수를 처음으로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청구인 A씨와 B씨는 각각 헌법소원 전자접수 시스템 사용이 3개월간 정지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08건, B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12건의 헌법소원을 냈으나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전자접수가 제한되어도 청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사람이 연간 50건 이상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남소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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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3 21:00
국민들에게 알립니다.헌재에서는 일반 사건은 취급하지 않으며 오직 이재명이 저지른 죄를 무죄 만들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8개 사건 12개 범죄 5개 재판건 외에는 어떠한 재판소원도 받지 않습니다. (범죄자 홍위병 헌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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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3 20:26
헌법소원 30%가 묻지마 청구가 아니라.. 좌파들 헌법소원이 아니라 일반인 헌법소원 이기때문에.. 기각 하는것... 좌파 범죄자 들이 신청 하면.. 100% 인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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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3 21:01
사법 3법 폐지하는게,문형배 구속하는게,대법관 늘리지 않는게,이재명 재판 재개하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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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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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1:16
이런 물건은 잡아서 벌금 5억 때리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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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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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1:14
1건으로 제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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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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