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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깨지 말고 일부 인출"…급전 필요할 때 중도 인출 길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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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4. 10:02

"청약통장 깨지 말고 일부 인출"…급전 필요할 때 중도 인출 길 열릴까

간단 요약

급전 필요시 청약통장 해지 없이 일부 금액 인출 가능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인출 시 가입 기간은 제외되지만, 재납입 시 원상회복되어 청약 가점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가입자들이 통장을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현재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고는 단 1원도 인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가입자들이 통장을 전부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높아진 분양가와 낮은 당첨 확률 등으로 '청약 무용론'마저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납입금 일부를 찾아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출한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금액을 다시 납입하면 기존 가입 기간을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자금 융통을 돕고 청약 가점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종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청약통장 해지자는 91만 명으로 신규 가입자보다 10만 명가량 많았습니다. 특히 10·20세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매년 청약통장 해지자 수가 신규 가입자 수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지키는 동시에 청약제도 무용론을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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