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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시술 후 몸속에서 거즈 나와”…산부인과 의사 “제거 깜빡” 인정에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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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4. 10:50

“자궁 시술 후 몸속에서 거즈 나와”…산부인과 의사 “제거 깜빡” 인정에도 ‘무혐의’

간단 요약

경찰은 다른 전문의 자문 후 거즈와 통증의 인과관계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환자는 통증, 고열, 오한에 시달렸고,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 및 추가 고소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은 30대 여성의 몸속에 거즈가 남겨졌다가 뒤늦게 배출되었으나, 경찰이 의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자궁 관련 시술 후 출혈 증상으로 지혈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 일주일 뒤 생리 과정에서 손바닥 크기의 거즈가 몸속에서 배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처음에는 녹는 지혈제라고 설명했으나, 이후 거즈를 제거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A씨는 체내에 남은 거즈로 인해 통증과 고열, 오한에 시달렸다며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약 4개월간의 수사 끝에 올해 3월 의사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 등을 통해 거즈와 통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측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합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추가 고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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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1:50
해당사건 담당자 와이프나 딸이 피해자였어봐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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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2:04
생리 중 거즈가 배출되어 천만 다행. 배출되지 않는 거즈가 계속 자궁 내 있었다면 어쩔 뻔… 고열로 패혈증 등 추가 합병증 발병 위험 배제 할 수 없는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의로 경시한 경찰의 무협의 결정은 공권력 오남용으로 강력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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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1:47
무혐의......................이것이 견찰수준....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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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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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2:42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입증할수 있는게 있긴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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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2:55
의사 연봉은 3억 4억씩하는데 환자들 권리는 후진국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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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2:41
어이쿠야. 검수완박 피해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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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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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3:01
의료사고는 전문지식조차 없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법의 난맥이 있어서 애꿎은 피해자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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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3:09
견찰인. 이유..무슨증거가 더필요함...총에맞았는데. 놀래서 죽은건지 총알이 사망원인인지 사실관계확인 불가능 이랑같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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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3:22
제발 법 좀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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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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