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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문제 없다" 부산 수영만 요트업체 집행정지 기각…영업정지 효력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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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4. 11:23

"영업정지 문제 없다" 부산 수영만 요트업체 집행정지 기각…영업정지 효력 부활

간단 요약

부산 수영만 요트업체 14곳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계류 허가 기간이 끝나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불법 영업 시 단속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요트업체들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 3부는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14개 업체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멈춰 있던 부산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다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들의 자료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5일 계류 허가 기간이 끝난 잔류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체들은 이에 반발하여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25일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을 잠정 정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해당 업체들은 모두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안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부산시는 영업정지 관련 공문 발송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영업이 계속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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