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택배노동자

#건강검진

#유급병가

#조례 개정

제주 택배노동자, 건강검진 시 소득 공백 없이 쉰다…유급병가 지원 근거 마련

logo

뉴스보이

2026.04.24. 11:18

제주 택배노동자, 건강검진 시 소득 공백 없이 쉰다…유급병가 지원 근거 마련

간단 요약

제주도는 이동노동자 조례 개정으로 건강검진 유급병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전국 최초 4자 분담 구조의 건강검진 지원사업의 기반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 택배노동자들이 건강검진 당일 소득 공백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4자 분담 구조로 추진되는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등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노동자의 법적 정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명확히 합니다. 또한 개정안 제4조에 이동노동자 안전 및 건강 증진, 직종별 건강검진비 및 건강검진 유급병가비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건강검진 당일 소득 공백을 우려해 검진을 기피하는 현장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6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강애숙 경제활력국장은 도민의 일상에 가까이 있는 이동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노동권익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