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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하청 노조와 교섭한다…'원청 교섭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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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4. 16:48

울산항만공사, 하청 노조와 교섭한다…'원청 교섭 의무' 인정

간단 요약

울산지방노동위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울산항만공사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는 울산 지역 공공기관 사례로는 처음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성 인정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울산항만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5일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측이 사용자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노조는 곧바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판정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산업안전 분야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공연대노조는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여 울산항만공사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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