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인 퇴직 후 PTSD도 국가가 보상"…유용원 발의 'PTSD 보상 확대법' 통과
뉴스보이
2026.04.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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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17:1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기존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만 보상되었으나, 이제 기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으로 과거 연평해전, 천안함 장병도 재심사 후 보상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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