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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퇴직 후 PTSD도 국가가 보상"…유용원 발의 'PTSD 보상 확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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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4. 17:13

"군인 퇴직 후 PTSD도 국가가 보상"…유용원 발의 'PTSD 보상 확대법' 통과

간단 요약

기존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만 보상되었으나, 이제 기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으로 과거 연평해전, 천안함 장병도 재심사 후 보상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국가 보상 기한을 없애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군인이 교전이나 위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외상이 퇴직 후 뒤늦게 나타나더라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보상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개정안 부칙에는 소급 적용 규정이 담겨, 법 시행 당시 이미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원도 다시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1·2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피격 사건 등에서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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