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다른 수단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본인확인기관의 신규 지정 심사가 시작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월 27일 제4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올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나이스평가정보, 농협카드, 우리은행 등 총 23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지정 심사는 다음 달 14일부터 15일까지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6월에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최종 지정 여부는 8월에 결정되며,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합니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64개 항목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지정이 가능하며, 조건부 지정도 허용됩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본인확인서비스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력과 책임감을 갖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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